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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의 모든 것

by 두둥0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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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몇년사이 월세가격의 상승이 눈에 띄게 높아져 무주택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공제대상 주택유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 자 

(단,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 자 )

 

2.  급여기준 :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자

(단, 해당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3. 공제 한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15%

 

4. 공제 대상과 금액: 월세액 연간 750만원 이하

(단, 기준시가 3억 이하이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임차할때 가능)

 

5. 월세액 세액 공제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입금내역서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으로써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기준시가 3억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에서 월세액 연간 7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1. 학교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받을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를 임차한 경우공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 

 

2. 총 급여 액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과세 연도중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 자가 된 경우 주택 취득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월세액 세액 공제는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적용 받는 것으로 과세연도에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배우자 형제 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5. 아버지는 1주택소유자로 지방에 근무 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액 세액 공제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 하거나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 하였는데 월세액 세액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임차시 공제 가능합니다.(2019년 1월1일 이후 세법개정되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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